'어린 딸 태우고 고속도로 과속' 벌금커녕 경찰호위…왜?

      2021.03.29 10:06   수정 : 2021.03.29 10:50기사원문
암행순찰차. (자료사진)뉴스1 © News1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응급상황인 어린 딸을 차에 태우고 시속 130㎞가 넘는 과속으로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에 걸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간신히 병원에 도착, 위기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춘천휴게소 인근에서 시속 130㎞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지난 주말인 토요일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하면서 과속 질주하는 차량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홍천강휴게소 졸음쉼터로 멈춰 세운 뒤 운전자 단속에 나서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급한 운전자의 표정을 확인하고 단속을 중단하고 자초지종을 들었다.


당시 운전자 A(37)씨는 "과속은 인정하지만, 너무 다급한 상황이 있다"며 “딸이 아파 급히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이 차 내부를 확인한 결과, 기관절개 튜브를 목에 부착한 채 호흡을 힘들어하는 만 3세 딸이 엄마와 함께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단속을 멈추고, A씨 가족을 위해 홍천에 위치한 병원까지 약 10㎞ 구간을 호위하면서 함께 도로를 달렸다.

그 결과, A씨의 딸은 응급처치를 받고,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경찰을 통해 확인됐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과속차량이 속칭 ‘칼치기’ 등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무슨 사연이 있음을 예상하게 됐고, 확인 결과 병원을 빨리 가기 위한 과속으로 판단됐고, 긴급 상황이 분명했던 만큼 어떠한 처분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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