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말에 침뱉고 경찰까지 폭행한 20대여성 실형
2021.03.29 15:36
수정 : 2021.03.29 15:38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식품매장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폭행 및 주거침입미수·사기·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2시53분께 대전 서구의 한 식품매장에서 물건 값이 비싸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매장 직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말하자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는 길거리 행인들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결국 경찰관을 가방으로 때리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밖에 대전에서 충남 금산군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한 뒤 약 10만 원가량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살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방범창을 부수고 침입하려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특히 주거침입미수에 대해서는 살던 집에 남겨진 자신의 자녀를 찾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두 달 사이에 다수의 범죄를 잇달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지난해 초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