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고가주택 기준 9억→12억원 상향해야”
2021.03.29 16:01
수정 : 2021.03.29 16:13기사원문
강남구는 또 종부세 대상 중 만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토록 규정했으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에서다.
정 구청장은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