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같은 병사라도 분대장 망신주면 상관모욕죄"
2021.03.29 06:00
수정 : 2021.03.29 18:27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2016년 10월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격술 예비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던 중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C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며 면전에서 상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군형법 등 제반 규정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부대지휘 및 관리, 병영생활에 있어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로서 분대장은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진 사람 즉 상관에 해당하고, 이는 분대장과 분대원이 모두 병(兵)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