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투기 행위, 소급 입법 없이 몰수 가능"
2021.03.29 19:34
수정 : 2021.03.29 19:47기사원문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걸쳐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내용을 촘촘하게 담았다. 폭발하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이 집값 잡기에 실패한 가운데 공직자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상 동원가능한 채찍을 총동원했다.
■토지 양도세 20%포인트 상향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소급입법 적용과 관계 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투기행위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86조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직원이나 제3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주택, 건물과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과 건물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 데 반해 토지는 미비돼 있어 투기성으로 진행되는 단타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1년 미만 토지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현재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최대 30%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차단한다.
공직자에 대한 재산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감사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지개발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며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 이익 3~5배 몰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지역에 부동산 취득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취득의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로 옮기는 기관의 경우도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한 차례만 부여하기로 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산다. 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게도 업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된다.
환수 대책도 신설한다. 보상비를 노린 과도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 범위 수목도 최소한으로 보상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한다. 대토보상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지 땅을 주는 제도다. 개발지 땅값이 오르면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