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산양유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2021.03.30 10:02
수정 : 2021.03.30 1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양유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및 분말 실온제품의 냉동유통 허용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이다.
곰팡이독소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유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산양유에도 아플라톡신 M1 규격을 신설했다.
미숫가루와 같이 냉·해동에 따른 품질변화가 적은 건조·분말제품의 경우, 여름철 벌레발생 예방 및 품질유지를 위해 실온제품이라도 냉동으로 보관 및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장기보존식품에 적용되는 무균 규격을 단기간(1년 이하) 유통하는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112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했고, 식염의 황산이온 규격을 삭제하였으며 달맞이꽃 등 식품원료 29종을 신규로 인정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