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르몬제 불법 판매한 일당 검거
2021.03.30 20:26
수정 : 2021.03.30 20:26기사원문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처방전 위조(형법 제231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동조한 약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한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부산·경남 소재 약국에서 약 9100만원 상당의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했다. A씨가 위조한 처방전은 이전 범행에 사용했던 한 병원의 의사 면허번호와 기관번호를 악용했다.
이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글을 올려 구입 가격의 2~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아 총 4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구매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A씨에게만 구입하면서 피해금액이 컸다.
또한 이 같은 범행과정에서 현직 약사도 관여했다.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한 약국에서는 A씨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상품을 보내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판매한 여성호르몬제는 전문의약품으로,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라며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처방전을 위조해 대량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해당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