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우울증 때문"…자녀살해 시도 뒤 극단선택 친모, 2심도 징역형

      2021.03.31 07:01   수정 : 2021.03.31 07:42기사원문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우울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며 자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낮 12시쯤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에게 약물을 먹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A씨의 남편이 방안에 쓰러진 자녀들과 A씨를 발견했다 .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자 살이 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후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다"며 "코로나19로 오랜기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어린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일방적이고 잘못된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이같은 범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미뤄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A씨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면서 반성하는 점, A씨의 남편이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 자녀들의 건강이 회복된 점, A씨의 우울증, 공황장애가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2심은 "A씨가 향후에도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볼만할 자료도 없다"면서도 "A씨가 구치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