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 여성 유흥 접대부 고용·알선한 일당…2심서 '감형' 왜?

      2021.03.31 14:24   수정 : 2021.03.31 14:27기사원문
불법체류 외국 여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이들을 다른 유흥업소에 알선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원심보다 80시간 많은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 접대부를 소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 고용 또는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은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단속에 나선 경찰관 5명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불법체류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그러자 A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15명을 업소로 불렀고, 이들은 외국인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경찰의 팔과 몸을 붙잡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외국인 여성들은 경찰을 피해 업소 밖으로 도주했지만 지원 나온 경찰들에 의해 모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단속하는 경찰의 단속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8개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들이 불법 고용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여성만 수십명에 달해 그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 “경찰에 적발돼 단속을 받게 되자 경찰관을을 밀치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외국인 접대부들을 도망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다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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