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2만건, 심의위원 부재? "빠른 위촉" 호소
2021.03.31 17:17
수정 : 2021.03.31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민경중 사무총장이 심의 공백을 우려하며 3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향해 “위원 위촉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새로운 위원을 구성하지 못해 5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방송심의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국민들께 송구하며, 안타깝게도 디지털 성범죄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뵐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내용을 사후에 심의·규제하는 민간독립기구로 총 9인을 대통령이 위촉(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하는데,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 3인은 소관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민 사무총장은 “지난 제4기 위원회도 약 7개월 이상 늦게 구성됨으로써, 출범 첫해 방송심의 제재 건수는 전년 대비 170% 증가한 941건, 통신심의 시정요구 건수도 전년 대비 181% 증가한 23만8,246건에 달했었다”면서 “또 이렇게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니 매우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관련 규정이다. 후임자 선임시까지 前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5기 위원회 구성 즉시 안건 처리하게 만반의 준비"
SBS ‘조선구마사’의 역사 왜곡 논란(전체의 75.5% 차지) 등 방송민원은 총 6819건, 하루빨리 접속차단이 필요한 성매매, 음란(1만8,825건), 불법 식의약품(2만4,808), 도박(1만139건) 등 통신 심의는 6만9808건에 달한다.
방송심의위 사무처는 공백 기간 동안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을 확인하고, △민원 취지 및 해당 방송 또는 유통정보의 내용 관련 심의규정 적용조항 검토, △필요 시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나 법무팀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자문을 거쳐, 제5기 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해당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유포 이후 골든 타임인 24시간 내 삭제·차단 등 초기의 유통 방지가 절실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전담인력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는 등 비상 업무체제로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공 DNA DB’,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및 백신 접종 관련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의체계 및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강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서민경제 침해정보 대응,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성 연구 및 내용심의 방안 등,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직개편 등과 결부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민 사무총장은 “처리해야 할 민원은 나날이 산적해 가는데 지금과 같은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같이 매우 위중한 사안이 일분, 일초라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