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23% 급증…"기본만 지켜도 예방"
2021.04.02 12:00
수정 : 2021.04.02 11:59기사원문
사이버 범죄가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재택근무, 배달어플 사용 등 사이버 활동이 급증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경찰은 기초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사이버범죄는 3만89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3만1474건) 대비 무려 23.7% 늘어난 수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원격수업·재택근무, 배달어플 사용 확대로 일상적인 사이버 활동이 급증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이버범죄 발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4만4679건이었던 전국 사이버범죄는 5년만에 18만499건으로 24.8% 급증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사기나 메신저 피싱 등 관련 범죄가 다양화하는 양상이다.
경찰은 일상적인 예방수칙만 준수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기획계 팀장(경감)은 "오랫동안 바꾸지 않은 비밀번호, 사이트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며 "무료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무심코 저장한 개인정보가 클라우드에 있는지 확인하고 암호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도 빈번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인터넷사기는 총 13만2559건으로, 같은 해 전체 사이버범죄의 73.4%에 달했다.
경찰청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인 '사이버 캅'을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확인하면 사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로 결제하자면서 불확실한 링크를 보내오는 경우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링크를 클릭해 유명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처럼 보일 경우, 아무렇게나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했음에도 로그인이 된다면 가짜 사이트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행하는 메신저 앱을 통한 사기도 전형적인 거짓말만 숙지해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서 문자 사이트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편의점에서 상품권 사서 핀 번호를 보내줘 △내가 보내는 링크 눌러서 사이트에서 기프트카드 구입해서 보내줘 △돈을 보내줘 △지금 보내는 어플 설치해서 권한 승인해줘 등이 전형적인 유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문자를 무시하거나, 지인·가족들에게 전화로 꼭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소통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매년 4월 2일을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정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김 팀장은 "절도·폭행 등 오프라인 범죄와 달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는 공간적 제약이 없어서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범죄로 순식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