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백신접종 후 사망 53건…'인과성 입증' 11건만 보상
2021.03.31 17:53
수정 : 2021.03.31 18:33기사원문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경우는 총 53건으로 정부가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판단을 한 경우는 11건에 그친다. 1인당 사망보상금은 평균 9400여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필요한 접종초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발생 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상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백신 사망자 26명
3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파이낸셜뉴스 취재결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는 1260건 중 724건으로 집계됐다. 보상률은 약 57%로 나머지 535건은 백신접종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는 26년간 총 53건(신고 기준)으로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는 약 21%(11건)에 불과했다. 전체 보상률 57%와 비교해 사망의 경우 보상 판정 비율이 크게 낮다. 특히 사망 보상 판정의 경우 2011년을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모두 인과성 없음으로 기각됐다. 사망과 함께 중증 부작용인 장애의 경우도 지난 26년간 총 30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53%(16건)는 인과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백신의 경우 엄격한 임상과 실험을 거쳐 접종되는 만큼 이상반응 피해 신청 건수와 사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도 적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박하게 접종이 되면서 이상반응 신고와 사망 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는 이날 기준 1만575건으로 지난 26년간 백신 피해보상 신청건수(1260건)의 8배를 넘었다. 사망자는 26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다.
■피해 보상 폭넓고 적극적으로 해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산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과 접종 확대를 위해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따른 보상 절차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신년기자회견)은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예정"이라며 "개인이 백신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해도 인과성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 있거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맡겨져 보상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백신과 이상반응간 '선입증→후보상'으로 가기 보다 인과 관계가 100% 없다고 볼 수 없으면 먼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한 보상을 청구하는 모럴헤저드 위험이 있지만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백신접종 초기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정부 보상금이 총 1000억원이 들어도 백신 접종 후 경제 정상화를 통한 잠재 효과가 수천억원, 수조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절차보다 집단면역 형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 늑장 도입으로 집단면역 시기를 지연시킨데다, 접종자의 혈전 발생을 늑장 공개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긴 면도 있다"며 "피해보상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과학에 근거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보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