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대검 유전자 검사서도 ‘친모’..그럼에도 가족들은 부인

      2021.04.01 05:00   수정 : 2021.04.01 09: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망한 구미 3세 여아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과수 검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석모씨(48)가 숨진 여아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를 비롯해 그의 가족들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석씨의 가족은 석씨가 임신·출산한 적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석씨 남편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 석씨의 출산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검 검사에서도 친모임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크게 잃게 됐다.

석씨 가족들은 또 “(석씨가) 딸 김씨(22)를 비롯한 두 딸을 자연분만으로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석씨가) 제왕절개를 두 번 해서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 등으로 보도를 해 가족들이 심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강력범죄수사대는 수사 주체인 구미경찰서와 공조해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3세 여아의 행방과 숨진 아이의 친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행방불명된 여아를 확인하지 못하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만 적용하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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