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기준초과 폐수배출 41개 업체 적발

      2021.04.01 10:23   수정 : 2021.04.02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는 지난 달 8∼19일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 43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해 승기하수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고농도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수 무단방류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적발 사항에 대해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9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7∼26배 이상 초과한 2개소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건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1개소에 대해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할 방침이다.

A화장품 원료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6배가 넘게 검출(5.506㎎/ℓ, 기준 0.2)됐고, B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CN(시안)이 기준치의 7배가 넘게 검출(8.69㎎/L, 기준 1)됐다.


C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T-N(총질소)와 T-P(총인)이 각각 기준치의 2배 넘게 검출됐다.

D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는 알칼리 및 산처리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은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로 인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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