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대졸이상 한국인배우자 43.8%...7년새 14%P 급증

      2021.04.01 12:00   수정 : 2021.04.0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제결혼에서 대졸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배우자 비율이 43.8%로 7년새 14%포인트 급증했다. 한국인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2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결혼중개 수수료로 한국인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을 내고, 외국인배우자도 출신국 중개인에 성혼수수료 등 명목으로 평균 69만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 대상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국제결혼에서 한국인배우자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고, 외국인배우자는 20·30대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출신국은 베트남(83.5%)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6.8%), 우즈베키스탄(2.7%), 중국(2.3%) 순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비율은 각각 43.8%, 19.7%였다. 이는 지난 2014년 조사결과보다 한국인배우자는 14%포인트, 외국인배우자는 7.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외국인배우자의 비율은 77.5%로 2014년 조사결과(49.3%)보다 28.2%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인배우자 중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200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많았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계속 감소하고,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배우자는 '온라인 광고(50.5%)'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됐으며, 외국인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알게 됐다고 응답했다.

한국인배우자의 34.2%는 여성가족부(또는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개된 업체현황, 행정처분 등 '결혼중개업 공시자료를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공시자료가 '결혼중개업체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은 88%였다.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는 필수제공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다. 필수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관계' 등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중개 수수료로 한국인배우자는 결혼중개업체에 평균 1372만원을 내고, 외국인배우자도 출신국 중개인에 성혼수수료 등으로 평균 69만 원을 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인배우자의 결혼중개 수수료는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2365만원, 캄보디아 1344만원, 베트남 1320만원, 중국 1174만원 순이다.

맞선방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하였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52.2%로 높았다. '일대다수 맞선방식'에 대한 응답은 7.5%로 2014년 조사결과(31.3%)보다 2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이며 직전조사(2017년 4.4일) 보다 1.3일 증가했다. 혼인신고까지는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됐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 대상 결혼중개업 실태를 발표했다.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지속한다는 응답이 90.7%로 높았다. 일부는 '이혼'(5.4%)과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라고 답했다.

혼인 중단까지 소요 기간은 '1년 이내'로 응답한 비율이 76.8%에 달했다. 혼인 중단 사유로 한국인배우자는 '성격 차이(29.3%)', '이유 모름(24.8%)' 등 순이 많았다. 외국인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을 꼽았다.

□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무등록업체의 온라인상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처벌할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맞선 방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 신뢰를 얻기 어려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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