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2021.04.01 18:37   수정 : 2021.04.01 18:37기사원문
신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사진)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의 후임으로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청된 천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동의를 받으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천 부장판사를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이유에서다.
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명실공히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는 것이다.

천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천 부장판사는 성폭력 사건 재판에 있어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 바 있다. 피해 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지난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집필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 성범죄 사건에 관한 재판실무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정치인의 기부금 관련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정수기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숨긴 업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력도 있다. 그는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영향을 보였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양형연구회 창립과 신양형기준시스템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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