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범, 잡고 보니 보안요원
2021.04.02 07:04
수정 : 2021.04.02 09:53기사원문
서울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끝에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해당 남성은 서울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낌새를 눈치챈 피해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대 CCTV 관리 등을 맡고 있는 보안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