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탁으로'.. 논문 대신 써 입상도운 학원장 실형
2021.04.05 08:53
수정 : 2021.04.05 08:53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학원의 실장과 부원장 등을 맡았던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간 60차례에 걸쳐 학원생들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 줘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지난 2018년 한국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의 논문도 대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대필한 논문을 낸 학생들은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부탁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학술 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B씨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