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불지른' 조원진.. 檢, 2심도 벌금형 구형

      2021.04.06 17:29   수정 : 2021.04.06 1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북한 예술단이 방남 했을 당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김재영·송혜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조 대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대표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서울역에서 사진 베너를 훼손하는 등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대표의 변호인은 조 대표의 행위를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다”며 “평창올림픽 당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정당으로서 의사를 표시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고의성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불태운 뒤 고발됐는데 이는 상당히 의도적”이라면서도 “당시 우리당 입장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었고,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이며 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조 대표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대표 등은 김 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등에 불을 지르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집회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