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8곳 적발

      2021.04.07 08:17   수정 : 2021.04.07 08: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4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43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물질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뒤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차 오염원이다.



단속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오염도 검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총 48건이 적발됐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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