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콘텐츠 분쟁 해결 조정제도 실무강좌 온라인 개최
2021.04.07 08:52
수정 : 2021.04.07 08: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8일 오후 3시, ‘조정제도 실무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실무강좌는 저작권·콘텐츠 산업 종사자, 법률 전문가, 학계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외 저작권 분쟁, 특히 국제 저작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 등을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주소(링크)는 사전에 참석 등록 절차를 진행한 개인이나 기업에 개별 전자우편으로 알려준다. 이번 강좌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먼저 참석 등록을 한 이후 8일 오후 2시 50분부터 전자우편으로 받은 강좌 주소로 접속하면 된다.
이번 실무강좌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간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국제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제공하는 조정제도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 등 기존 사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5월 31일까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조정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조정인 비용과 행정 비용 등을 지원받아 이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별 최대 1500달러(사건당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재조정센터 누리집과 대표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영문으로 상담 및 접수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전화와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무강좌를 통해 국내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자세히 알리고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며 “특히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지원하는 ‘조정제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이 저작권·콘텐츠 관련 국제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