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이 어두웠다···양수기서 베이비시터가 훔친 물건 ‘와르르’
2021.04.07 09:27
수정 : 2021.04.07 13:16기사원문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둑 베이비시터’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자신을 출산한지 30일 된 산모라고 밝힌 작성자는 “입주형 베이비시터 월급 400(만원)에 들어오신 아줌마...두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작성자는 “친청 엄마가 택배 확인 차 문 앞 양수기함을 열어보다가 보따리를 발견했다”며 “원래 좀 의심을 하고 있던 터라, 그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고 바로 경찰을 불러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따리에 싸매져 있던 물건들 사진과 함께 그 목록을 나열했다. 500원짜리 동전, 명품 지갑, 고가 패딩, 인덕션, 전신거울, 냄비, 이불, 심지어 장난감까지 있었다. 해당 베이비시터가 이 집에 온 첫 날부터 10일가량 우는 아이는 뒤로 한 채 핸드폰만 보면서 집안 곳곳을 뒤지면 물품을 수색하고 다녔다는 게 작성자 설명이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경찰 조사받고 귀가한 거 같은데, 처벌될지 모르겠다”며 “울화통이 터진다. 아이 보는 것도 엉망이라 (잘 좀 봐달라고) 부탁한 게 한두번이 아니다. 결국 취소하고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하루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제 아이를 도둑한테 맡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크고 식구들은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데, 저 아줌마(베이비시터)는 월급을 입금하라고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작성자는 “그 분이 있었던 전 집 분들과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소개소는 (그분들이) 거부하셨다고 전했다”며 “이 아줌마가 아이를 보러 다른 집에 들어가실까 걱정이 된다, 빨간줄 그어주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적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단 급여는 입금해라, 그리고 신고 후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회수하면 된다”, “저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동종업계 일으 하면 안 된다”, “저도 비슷한 일 있었다, CCTV 각 방마다 설치했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