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외투지역 조성 본궤도
2021.04.07 09:59
수정 : 2021.04.07 09:59기사원문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고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임대로 입주하는 기업이 건축 준공에 필요한 사전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과 입주 대상업종 및 입주기업 자격, 입주절차, 임대료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사업은 대전 유성구 신동, 둔곡동, 구룡동 일원 344만㎡규모에 올해 11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이 추진 중이다.
이 중 단지형 외투지역은 83만㎡으로 지난해 9월 지정고시가 됐으며, 부지매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시가 총 38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제과학벨트에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한 것은 중이온가속기와 국내 우수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1월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 협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달에는 관리기관 위·수탁 계약을 완료했다.
대전시는 바이오기능성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등의 업종을 집중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업체 입주제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를 운영해 기업재정 운영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본격적인 입주계약 체결로 공장설립이 가시화 될 것”이라며“전국에서 최초로 국제과학벨트 내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한 기업활동과 교류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지난 2일 고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