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추경 497억 심의
2021.04.08 08:08
수정 : 2021.04.08 08:08기사원문
특히, 이날 신 부의장은 강원도의회는 “취직 사회책임제 관련, 이 사업의 예산은 도.시군 총사업비 1,200억 원이며,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497억 원을 심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취사회책임제는 경제계와 소통을 거쳐 도가 새로이 내 놓은 정책으로 그동안 사용해 오던 ‘일자리’ 용어 대신 ‘취직’이란 말을 선택한 취직사용제는 기업이 직원 1명을 채용하면 도·시·군이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월급의 나머지는 기업이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기업과 지방 정부가 월급을 분담해서 지급하는 이 제도는 지원대상은 18세 부터 64세까지의 강원도민으로, 도에 등록된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헤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는 이 정책과 함께 융자지원 제도도 도입, 기업이 1명 채용하면 3000만 원을 융자하고,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30%를 탕감, 융자 액수는 최대 1억5000만 원까지이며, 이 제도는 고용을 최소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이 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400억 원을 출연해 그 5배인 2000억 원의 융자를 발생시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취직 사회 책임제를 통해 시작 1년간 새로 1만 6500명을 취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7568억 원이고, 기정예산 6조6814억 원 보다 754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번 취직사회책임제 관련 497억원은 이번 제299회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