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21.04.08 12:00   수정 : 2021.04.0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법인사업자 56만명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지난 1·4분기(1~3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4월부터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되면서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올해 1·4분기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97만명보다 약 41만명 감소했다.


전체 예정고지대상자 240만 명 중 직권제외 대상 152만명을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8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하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실적을 오는 7월 26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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