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의 공범.. 2심서도 징역형
2021.04.08 13:26
수정 : 2021.04.08 13:26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8일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25)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조주빈의 지시로 손 사장을 만나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가짜 USB를 주고 그 대가로 총 1800만원을 받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에게는 권양숙 여사 관련 사기 피해액을 보전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손 사장 관련 사기 등 범행을 부인하며 “단순히 지시를 받아 실행했을 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주빈의 범행을 인지하고 실행해 관해 상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당심에서 새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이 적시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조주빈의 사기 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게는 “(김씨와의) 친분으로 조주빈의 범행에 엮여 있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