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반입 SNS 유통 중국인 일당 검거
2021.04.09 14:28
수정 : 2021.04.09 14:2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류를 온라인을 통해 유통·구매한 중국인 5명과 내국인 2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zolpidem)·조피클론(zopiclone)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 머물면서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중국인 A씨를 비롯해 2명을 구속하고, B씨를 비롯해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3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 6972정도 압수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내국인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마약류를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 속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뿐 아니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