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언니' 법정 출석에 안팎 소란…父 "과학수사로 뒤집어 씌우나"
2021.04.09 15:06
수정 : 2021.04.09 17:46기사원문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남승렬 기자 =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구미 사망 3세 여자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언니'로 밝혀진 A씨(22)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A씨는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버스에서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부친이 참석했다. 그는 "(아내는) 애을 안 낳았다는데 자꾸 낳았다 한다"며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 집사람이 애기를 유기하려고 박스에 담아서 버리려다가 바람소리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딸 대신 죄를) 덮어쓰려고 한 것"이라며 "보람이 좋은데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과학수사니 뭐니 그걸로 다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앞에서는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시민들이 수십명 몰려 번호표를 받고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받는 풍경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사건 초기 숨진 3세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에 대한 첫 재판이다.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명은 이날 A씨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앞에서 '아동학대 금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희생이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어린 생명에 대한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살인에 대한 최고 법정형인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 집에 숨진 여아를 방치, 숨지게 해 살인과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B씨는 사체유기 미수,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