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북전단금지법, 결국 美 의회 청문회 열린다

      2021.04.09 17:40   수정 : 2021.04.09 17: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미국 의회가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북한 인권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미 의회에서도 이같은 쟁점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구체적 해석지침을 통해 권리 침해를 최소화했다"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외교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9일 입장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오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크리스 스미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공동위원장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를 예고했던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청문회 공지문에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적인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며 "일각에서는 전단금지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 등을 제한하면서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이 저해된다고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문회는 15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북한 내 인권 증진 전략과 한국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남북, 한미, 북미 관계 등 여러 맥락에서 검토하게 된다.

미 의회 청문회까지 예정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 등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은 개정 당시부터 국내 정치권 의견 충돌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지만 여권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은 사실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4월 15일에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된 것을 확인을 했다"며 "통일부는 이번 계기를 통해 생명안전 보호 차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법 시행 전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적용'을 강조,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와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 지침을 통해서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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