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금융위서 또 한번 징계경감 시도

      2021.04.11 18:01   수정 : 2021.04.12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올해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리면서, 향후 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남은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징계 수위 경감을 시도하고, 최종적으로 중징계 의결 시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기존 직무정지에서 한 단계 경감됐지만, 여전히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돼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연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손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손 회장은 금융위 의결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여기서 또 한 차례 징계 수위 경감을 시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상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펀드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금융위에 적극적으로 소명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한 점을 재차 어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고,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했다. 가장 최근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약 2703억원 규모의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배상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했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도 '우리은행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최종적인 과정에서 징계가 한번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에서도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가 의결되면,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후 행정소송에 나선 바 있다.
2년 후 연임을 바라보고 있고, 내외부적으로 CEO 징계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전언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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