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野 "창피스럽다"

      2021.04.11 17:30   수정 : 2021.04.11 17: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및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시민적 권리 제한과 관련된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은 반헌법적·반인권적 법'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두고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으로 앞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위원장이 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청문회 공지문에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논란적인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며 "일각에서는 전단금지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담긴 USB 보급 등을 제한하면서 북한 내 인권 증진 노력이 저해된다고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문회는 15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 존 시프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이인호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사실이 알려지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랜토스 위원회 개최,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부터 '반헌법적·반인권적·반법리적'이라며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며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랜토스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이 만든 법안이 의제에 오르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 당시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력 반대했지만 여권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187명의 찬성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법을 둘러싼 논란은 사실 예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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