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규제 강화 경고에… 업계는 '긴장'
2021.04.11 17:27
수정 : 2021.04.12 12:49기사원문
정부의 규제 가능성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도 내부단속 방침을 전달하는 등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 "가상자산 시장 '예의주시'"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시장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판단 하에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자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 검찰, 금융당국이 공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불법행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은행도 벌집계좌 등 내부단속 강화
업계에서도 정부 움직임을 감지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각 지점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벌집계좌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가하면 가상자산 투자용 실명계좌도 신규 발급에 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벌집계좌란 거래소 법인계좌 내에 있는 여러개의 개인 가상계좌를 말한다.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급 계정(실명계좌) 발행 계약을 맺지 못한 거래소들은 법인계좌 아래 가상계좌를 만들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고 이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다.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도 몸을 사리기는 마찬가지다.
한 시중은행은 실명계좌를 공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회원을 받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과열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지, 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지 예의주시하며 법률준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