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 임금소송, 대법서 최종 결론
2021.04.11 20:51
수정 : 2021.04.11 20: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심이 엇갈렸던 압구정현대아파트와 전직 경비원들의 추가 임금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측 대리인은 7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예슬 이재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8억원대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노동청의 결론이 나지 않자 경비원들은 이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13억여원 청구 중 2000여만원만 받아들였다. 사실상 경비원들이 패소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6시간의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또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비원들에게 총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대량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 손을 들어줬다.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