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보람이 귀 모양 달라졌다".. 검찰, 공소장 변경할까
2021.04.12 07:10
수정 : 2021.04.12 09:21기사원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보람이가 태어나고 한 달 뒤 집에서 다른 아이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우선 공개된 사진이 새로운 자료로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숨진 아이를 키우다 빌라에 혼자 두고 떠나 살인 혐의가 적용된 A씨전 남편 C 씨의 동의를 얻어 A씨가 2018년 3월 30일 낳은 신생아의 출산직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속 아이의 '귀 모양'을 비교 분석해 '아이 바꿔치기' 시기와 장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다.
제작진은 5000여장이나 되는 아이 사진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3월 30일 태어난 직후부터 4월 23일까지 찍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힌 형태가 뚜렷했지만, 4월 24일에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진 형태를 포착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구했다.
관련 전문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왼쪽 귀 모양이 접혀 있었는데 한달도 안돼 귓바퀴가 완벽히 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처음 사진과 24일 찍힌 사진 속 아기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영상 분석 전문가는 "4월 24일 전후해 같은 각도에서 찍힌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귓바퀴의 접힌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형태와 비율도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르고 24일 이후부터는 사진 속 아이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말했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이미 재판에 회부된 석씨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아이가 바뀐 시점과 장소를 모두 고쳐 써야 할 수 있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사진과 다른 새로운 자료로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 측은 출산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석 씨에게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