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노예 된다’…허위정보 유포자 검찰송치

      2021.04.12 12:03   수정 : 2021.04.12 12: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 같은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6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일이나 독약에 비유하며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 정보가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허위저조작정보 20여 건을 삭제·차단 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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