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제주도 집값 과열 조짐…분양가 상한제 추진
2021.04.12 14:07
수정 : 2021.04.12 14:1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제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분양시장에도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양극화 모습이 뚜렷하다. 미분양 주택도 계속 쏟아지면서 도내 주택시장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정부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요청 검토
12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124호였던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7년 1271호로 늘더니, 2018년 1295호, 2019년 1072호, 2020년 1095호를 기록했다. 또 지난 2월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1221호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34호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경기 호황과 맞물려 곳곳에서 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주시 연동·노형동 등 특정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도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은 84㎡ 기준 5억8000~6억8000만원이고, 특히 연동 대림아파트(옛 대한항공 사택)는 같은 평형을 기준으로 8억8000~9억4000만원으로 책정됨으로써 도내 최고 분양가가 될 전망이다.
전국 부동산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인 제주로 몰리면서 지난 2월 도내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519만9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4만1000원이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에 넣어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해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도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투기과열지구 중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대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간아파트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아울러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심사 강화와 함께, 장기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청약 사례 등 부정적인 허위 매매계약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