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학생증 없이도 앱 하나로 청소년 나이 확인한다
2021.04.12 17:55
수정 : 2021.04.12 17:55기사원문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는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과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들이 부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비패스(B PASS·사진)' 앱으로 만 9~19세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극행정과제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을 하지 않고도 법령해석과 정책권고를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코인플러그가 제안한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과기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이 서비스가 실증특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