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급’ 공식화한 오세훈… 정부 ‘공공주도’와 샅바싸움
2021.04.12 18:28
수정 : 2021.04.12 18:28기사원문
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기존 부동산정책과 다른 결을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 "스피드 주택공급 서둘러라"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주택분야를 중심으로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주택본부에 스피드 주택공급에 대해서 법규, 절차,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 가능한 부분을 분류해서 좀 더 세밀한 실행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2·4 대책 등 공공 중심의 공급대책 후속방안을 매주 발표하는 상황이라 서울시와 정책혼선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국토부와는 굳이 대립각을 세우고 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정부 정책도 잘 소화하면서 서울시가 생각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와 제주시 등이 반발하고 있는 공시가 오류 논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시가에 대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전면 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불만 많은 공시가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곳곳 충돌 불가피
오 시장이 민간 주도 주택공급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국토부와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 주도 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와 결이 다른 용적률 완화, 구역지정 기준 완화 등 민간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관건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 대부분이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만약 재건축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부와 교감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사안이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규제 완화는 법이나 조례 개정사안은 아니지만 공청회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야 해 이 또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어서 법과 조례 개정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은 전날 국민의힘을 방문,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 조사 등을 공조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과 결이 다른 오 시장의 정책은 결국 정부를 비롯한 국회,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관철되지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