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인하로는 票 안된다?… 정치권, 플랫폼 사업자도 겨냥

      2021.04.12 18:57   수정 : 2021.04.13 10:27기사원문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수료 인하 논쟁이 급부상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영세·중소가맹점을 둘러싼 수수료 인하 이슈가 불거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2012년부터 3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분석과 적격비용 산정 대상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동일기능-동일규제'다. 특히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방위 수수료 인하 압박이 금융권은 물론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로 확대될 조짐이다.



■간편결제 수수료까지 도마에 오르나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논의를 앞두고 원가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회계법인 컨설팅 결과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에서는 3년 만에 이뤄지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내년 선거 일정들과 맞물려 과도한 인하압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수수료 상한 3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비롯해 주된 선거공약 대상인 골목상권(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이미 0%대이므로 더 이상 내릴 여력도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현재 우대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매출 3억~5억원은 1.3% △연매출 5억~10억원은 1.4% △연매출 10억~30억원은 1.6%다. 반면 수수료 재산정 논의대상이 아닌 네이버페이는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모두 1.5% 수수료가 적용되며, 카카오페이머니(직불) 및 카드결제도 각각 1.02%, 1.04%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플랫폼 사업자에도 '동일규제' 접목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신용카드를 내미는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쓰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거래 부문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하루평균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1455만건, 이용액은 4492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4.4%, 41.6%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간편결제 증가 추이를 봤을 때, 동일기능-동일규제에 따라 빅테크 기업 간편결제 수수료부문도 소상공인에게 부담요인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페이(간편결제) 수수료율에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며 "단순 수수료율 비교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골목상권 수수료 이슈는 비대면 거래와 맞물려 '배달의민족' 등 음식주문·배달 플랫폼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합친 음식배달 거래액이 20조1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배달 플랫폼과 오픈마켓에 주로 입점해 있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은 사실상 0%대"라며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가 영세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입점 수수료율은 상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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