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영산강유역환경청-광산구, 장록습지 생태계 보호 '맞손'
2021.04.13 13:47
수정 : 2021.04.13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가 국내 최초 도심 속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의 생태계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광역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산구는 13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류연기 청장, 김삼호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록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8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록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우수한 습지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은 △장록습지 생태보호와 환경보전 △장록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인식증진 활동 △장록습지 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현장민원 해결 등에 대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협력 사항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은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기관이 함께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업무협약은 장록습지가 최초 사례이며, 광주시는 이를 통해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경제적 가치 상승과 문화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광주시와 광산구는 의견수렴을 통해 현명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가교 역할을 통해 습지관련 현안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를 비롯한 3개 기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습지보호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향후 장록습지 보전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록습지는 도심지 습지로는 드물게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 관리와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으나, 도심 내에 위치한 탓에 개발과 보전이라는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광산구,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8일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장록습지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국내 최초 도심형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습지로 지정된 것만으로 완결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습지로 생태환경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