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멍·코피·청색증' 인천 모텔 심정지 영아, 친모는 '사기' 구속

      2021.04.13 13:52   수정 : 2021.04.13 15:24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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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머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2개월 여아 A양은 아버지 B씨(20대)와 함께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 C씨는 사고 1주일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양의 친모 C씨(20대)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가 돼 있던 중 경찰에 체포돼 당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C씨는 A양의 오빠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위해 나선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A양의 오빠 등 가족을 확인할 수 없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A양의 오빠 등 가족을 찾던 중 C씨가 지명수배 중인 것을 확인, C씨를 검거했다.

A양은 C씨와 아버지인 B씨, 한살 터울 오빠인 D군과 함께 모텔에서 2주 전부터 월세 문제로 주거지에서 나와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C씨가 구속된 뒤로 일주일째 아버지와 오빠랑 셋이 생활했다.

A양은 1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부인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A양은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또 머리에서는 멍이, 피부에서는 푸른 빛을 띄는 청색증이 발견됐다. 코에서도 출혈이 관찰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소견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은 후 출혈량이 감소하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현재는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없고 위중한 상태다.

병원 측은 A양의 추가 검사를 통해 A양의 골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상태를 확인 후 공동대응을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서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이 1회성으로 두부 타박에 의한 상흔은 확인했지만, 외견상 다른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양의 오빠인 D군을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조치 하고 D군에 대한 학대 정황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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