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케 한 '음주운전' 50대... 오늘 1심 선고
2021.04.14 09:09
수정 : 2021.04.14 09:09기사원문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한 채로 차량을 몰다 당시 28살 유학생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쩡씨의 부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족과 친구들은 지난 1월 강력처벌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쩡씨 부부는 딸의 한국 친구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었는데, 해당 청원은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A씨 측은 앞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지 변호사 통해 사죄하고 합의하려는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쩡씨 측 변호인은 “해당 편지를 읽는 것을 원치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며 “합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