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국민연금공단 전직 직원 집행유예 2년

      2021.04.14 14:44   수정 : 2021.04.14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대마초를 흡입해 논란을 낳은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8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대마 12g을 매수하고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초를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을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해서 흡입한 혐의가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직원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고 국민연금공단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1차례라도 저지르면 곧장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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