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자매, 혐의 인정 묻자 '손가락 욕'
2021.04.14 17:45
수정 : 2021.04.14 17:5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온다예 기자 =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4일 오후 4시30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씨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개별 고사 및 과목별 답안 유출 증거를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데, 증거나 흔적이 없는 채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둥이 자매의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부적법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에게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묻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본 건 범행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6월9일 오후 3시30분 재판을 재개하고,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항소심 첫 공판에 나오셨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쌍둥이 자매는 "아닌데요"라고 말을 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모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쌍둥이 자매의 1년간 성적 향상이 매우 이례적이고 내신 성적과 전국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여러 정황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쌍둥이 자매와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두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알려준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