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 "난 죽어 마땅하다"
2021.04.15 05:00
수정 : 2021.04.15 10:14기사원문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면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고 수시로 방치당하고 감당 못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받지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저항도 반격도 못 했다. 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질 만큼의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할 수 있는 거라곤 고통 속에서 생명을 근근이 이어가는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건강을 회복하다가 지옥과 마찬가지인 가정으로 돌아가자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빠를 얼마나 원망하고 무서워했겠냐"며 "피해자는 또 밥을 먹지 않는다고 때리는 성난 엄마 얼굴을 마지막 엄마 얼굴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전혀 없다"면서도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자책했다. 또 "짐승보다 못한 엄마 때문에 죽은 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다"며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흐느꼈다.
안씨는 "나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아이를 지키지 못한 나쁜 아빠"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