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2021.04.15 10:23
수정 : 2021.04.15 10: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러런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당시 42세)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나도 아내와 아이를 살해한 범인을 잡고 싶은 아빠"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위 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1심은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면 결국 피고인이 범인"이라며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던 점, 아내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