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2021.04.18 15:13
수정 : 2021.04.18 15:13기사원문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 A씨(46)가 용산구에서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A씨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이 지목된다.
■ 수시간 뒤에야 "전자발찌 착용자 조심"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용산구 서계동 주택가에서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동석하고 있던 다른 남성 C씨(32)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A씨는 초면이었으며, B씨는 A씨의 내연녀로 확인됐다.
A씨는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후 A씨가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 6년 징역형을 받았고,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지구대에서 A씨를 조사하는 도중 A씨의 위치 정보를 지구대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내연녀의 집에서 술을 마셨음을 감안하면, 수시간 뒤에야 위치 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한 셈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조사 중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넘어왔다고 조심하라'는 전화가 왔다"며 "이미 (이동한 지)몇시간이 지났을 시점"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주거제한 대상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라면서 "(거주지 제한은)일부 특정인에 한해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 주말·심야에는 2명만 감시
그러나 일과 이후에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게는 2명에 불과해, 주말이나 심야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치가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선 보호관찰소의 경우 야간과 주말은 대부분 보호직 공무원 1명, 무도실무관 1명만이 근무한다. 보호직 공무원은 보호관찰 및 위치를 관리하며, 무도실무관은 경보 등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는 역할을 한다.
일평균 67.5회의 전자발찌 관련 경보가 보호관찰소이 이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15.7명으로, 2008년(3.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9년 6월 '전자감독 업무를 경찰이 담당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자신을 보호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야간 시간대에는 고작 2~4명의 직원이 뜬 눈으로 밤을 새며 몇개의 시군을 관리해야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상반기 중 전자발찌 감독 전담 인력을 237명에서 338명으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경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중한 경보부터 처리하며, 필요시 경찰과 협조하기도 한다"며 "각 경보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