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세 노모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아들 징역 10년
2021.04.18 09:23
수정 : 2021.04.18 09:23기사원문
103세 노모가 자신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오늘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부터 불편한 다리로 휠체어에 의존해 생활에 오던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 함께 생활하는 남동생 C씨에게만 용돈을 더 주고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어머니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화가난 B씨가 얼굴을 할퀴고 반항을 하자 A씨는 마당에 있던 10cm×15cm 크기의 돌을 가져와 B씨의 얼굴을 4차례 내려치고 가슴 등을 발로 밟아 목숨을 잃게 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다"면서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