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 초과 이자 강요’ 불법사금융 피해 632명 구제
2021.04.18 12:00
수정 : 2021.04.18 18:20기사원문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불법으로 빛독촉을 하는 경우 도움을 신청하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명(3.2%)이 신청했다. .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건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했다. 이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는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