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감시, 야간엔 2명이?

      2021.04.18 17:53   수정 : 2021.04.18 18:13기사원문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 A씨(46)가 용산구에서 폭행 혐의로 검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A씨의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부족한 보호관찰소 인력이 지목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일요일이었던 지난달 28일 오후 용산구 서계동 주택가에서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먹던 중, 동석하고 있던 다른 남성 C씨(32)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30여분간의 실랑이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일선 경찰관은 "지구대에서 조사 중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넘어왔다고 조심하라'는 전화가 왔다"며 "이미 (이동한 지)몇시간이 지났을 시점"고 전했다.

다만 A씨가 주거제한 대상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라면서 "(거주지 제한은)일부 특정인에 한해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과 이후에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적게는 2명에 불과해, 주말이나 심야에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조치가 늦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선 보호관찰소의 경우 야간과 주말은 대부분 보호직 공무원 1명, 무도실무관 1명만이 근무한다.


일평균 67.5회의 전자발찌 관련 경보가 보호관찰소이 이관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1인당 전자감독 대상자 수는 15.7명으로, 2008년(3.1명)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2개 이상의 경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중한 경보부터 처리하며, 필요시 경찰과 협조하기도 한다"며 "각 경보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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